내년부터 10%선 인하추진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이달 안에 보험회사가 승용차 요일제를 준수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 요일제 참가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전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란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요일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OBD 단자에는 차량 운행일과 이동거리에 대한 정보만 기록된다. OBD 단자는 2만∼4만 원 선으로 보험가입자가 직접 구입해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요일제 특약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OBD 단자 구입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OBD 단자를 장착할 수 없는 2000년 이전에 출시된 승용차는 당분간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OBD 단자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당장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 출시된 차량도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할인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