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비업소 제각각 수리비도 시정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또 정비업체마다 제각각인 자동차 수리비 체계도 바로잡기로 했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에어백 이외에 조수석에도 에어백을 갖추려고 할 때 자동차업체들이 같은 차종의 최고급형을 선택해야 가능하다는 식으로 강제하는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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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20일부터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02-3460-3132)를 설치해 자동차 정비업체마다 수리비가 제각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점검, 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교부 △임의로 자동차 정비 금지 △새 부품 혹은 중고 부품 선택에 대한 사전 공지 등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법 위반 업체를 신고 받을 계획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