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이 나는 배점이 80점이어서 2순위라고 해서 오늘 왔는데, 현장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90점으로 1순위라네요. 세곡지구 3자녀 특별공급물량은 1순위 접수일인 어제 다 마감이 됐다는데 이걸 어째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만난 한 주부(38·서울 용산구)는 함께 온 남편과 아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남편도 한숨만 내쉬었다. ‘한송이 엄마’라고만 밝힌 이 주부는 보금자리주택 3자녀 특별공급 2순위 접수일인 이날 세곡지구에 예약을 하려고 접수처를 찾았다. 하지만 세곡지구는 1순위 접수일인 전날 물량이 모두 마감됐다는 소식과 함께 전화상담원이 자신의 순위를 잘못 알려줬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만 확인했다. 이날 접수처 곳곳에서는 지구별, 평형별로 상당수 물량이 전날 마감된 사실을 몰라 헛걸음한 사람이 많았다.
7일부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가 시작됐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청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약 정보가 방대하고 복잡해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 공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도 중요한 정보가 누락돼 청약자들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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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족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젊은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두 유형에 청약하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80∼100%여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급여소득만 심사하기 때문에 임대 및 금융소득, 상속 등 별도 소득은 제외된다.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공고문에는 주요 정보가 누락돼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한 유형만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이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다. 특히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대상자도 상당수 겹치지만 둘 중에 하나만 청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장애인 대상 홍보기간, 고작 이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최소 2억 원가량이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7∼9일 실시한 기관추천특별공급에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추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관의 추천을 받긴 했지만 자금 문제로 청약을 포기한 사람도 나왔다. 대출알선 등 금융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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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국가유공자특별공급, 기관특별공급, 3자녀특별공급,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 등 크게 7개 유형으로 나뉘고 배점 및 순위별 유형까지 합하면 17개 유형이나 된다. 자격 기준 및 구비서류도 각기 다르다. 이 때문에 부동산전문가들조차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