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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구속집행정지 5주 연장

입력 | 2009-10-14 09:39:00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을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더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박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은 보류했다.

박 전 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인 7월24일부터 심혈관계 질환 및 디스크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위해 일시석방 돼 첫 구속집행일시로부터 11주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사전에 입찰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등 5명의 정·관계 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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