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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이정섭 담양군수, 원심 확정 군수직 잃어

입력 | 2009-09-25 02:51:00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승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이정섭 전남 담양군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군수직을 잃었다. 이 군수는 2005∼2006년 승진 및 채용을 도와주는 대가로 군청 공무원 등 4명에게서 3500만 원, 상하수도 자재 납품업자에게서 2000만 원 등 모두 5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