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94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액면가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전 회장은 민정수석실 감찰직무 대상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