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3일 4주 뒤인 9월 11일까지 박연차 전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회장은 6일 관상동맥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심장 혈관에 ‘스텐트(stent)’라는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박 전 회장은 6일 관상동맥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심장 혈관에 ‘스텐트(stent)’라는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