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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유지 3년 뒤 재검토

입력 | 2009-08-13 02:59:00


신문사의 경품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신문고시가 존폐 논란 끝에 앞으로 3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 등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규정은 21일부터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공정위 소관 행정규칙 98건 중 10건을 폐지하고 88건은 3년 혹은 5년의 일몰기한을 정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규정 10건은 상위 근거규정이 없어졌거나 상당기간 집행 실적이 없어 남겨둘 이유가 약해진 것들이다. 나머지 88건 중 21건은 별도 연장이 없으면 3년 뒤 폐지된다. 신문고시를 포함한 67개는 3년 또는 5년간 운영한 뒤 만료 시점에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고시는 3년 후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관련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정도로 기능이 크게 약화돼 있다”며 “다만 고시를 없앨 경우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