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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기업 ‘동네슈퍼’ 제동

입력 | 2009-07-28 02:50:00


인천 갈산 홈플러스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소기업청이 처음으로 지역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27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의 슈퍼마켓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중기청은 23일 접수한 인천 부평구 갈산동 홈플러스의 SSM 입점철회 요청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청은 법적 강제성을 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칠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 수퍼조합과 피신청인인 홈플러스 측이 중기청 권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율조정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