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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법 직권상정땐 수정안 올릴 듯

입력 | 2009-07-22 02:55:00


친박-선진당 동참 유도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이 깨지면 지난해 12월 국회에 낸 미디어관계법 원안 대신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정안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강조한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 등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규제 장치가 들어 있다. 법안 강행처리를 위해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수정안을 선호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자유선진당 등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장벽을 원래 안보다 높인 게 특징이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한나라당은 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국회법 절차상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에 일단 원안을 먼저 상정해야 한다. 미디어관계법 원안은 3월 2일 이미 심사기간을 지정한 상태여서 국회의장은 언제든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원안이 상정되면 한나라당은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한다. 이어 법안 순서를 정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뒤 통과하면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엔 원안을 놓고 다시 투표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