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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서 식중독균 검출 회수 조치

입력 | 2009-04-25 02:55:00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유기농아기밀 12개월부터(550g)’ 이유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실러스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바실러스세레우스는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세균으로 토양, 하천, 먼지 속에서 산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서는 바실러스세레우스 기준치인 g당 100개를 초과하는 260개의 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6.10까지’로 표시됐으며 1456캔이 생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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