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나한일동아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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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나한일 씨(54)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 (박진만 부장검사)는 15일 대출브로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겸 영화제작자 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 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구속)에게 수억원 대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자신의 형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검찰에서 당시 대표로 있던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새 영화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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