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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달러 송금외에도… 朴회장-盧측 수차례 돈거래

입력 | 2009-03-31 02:54:00


2002년 대선 전에

불법자금 7억원 건네고

盧前대통령 퇴임 직후

15억 빌려준 사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36)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과 박 회장 간에는 여러 차례 돈거래가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7∼11월 태광실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15억 원을 빌린 사실을 포착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사업에 쓴다는 명목이었다. 세무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차용증을 작성한 데다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이후인 점 등에 비춰 이 15억 원은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돈거래로 보고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양측 사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중에도 자금 거래가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06년 12월 박 회장의 측근인 정모 씨로부터 봉하마을 사저 용지 4290m²를 사들인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사저 건축에 공사비 9억5000만 원, 설계비 6500만 원 등 12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6억 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정 씨가 땅 매매대금을 실명 예금계좌로 주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이와 별개로 이면계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정 씨가 소유한 땅 2만6000여 m²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사들인 부분은 마을 도로를 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를 떼서 팔면 나머지 땅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그에 앞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에게 불법 대선자금 7억 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는 2004년 대검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박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재임 중, 퇴임 후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한 셈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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