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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꽃보다 남자’ ‘아내의 유혹’ 심의위 경고

입력 | 2009-03-19 02:53: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2점이 깎인다.

‘꽃보다 남자’는 학교 내 폭행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 묘사, 재벌 2세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에게 부모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비윤리적 상황 묘사, 간접광고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오후 7시 20분∼8시)의 경우 가족시청 시간대에 불륜과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행 장면을 내보낸 것 등 6개 항목의 심의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아내의 유혹’은 2008년 11월 선정성 등으로 한 차례 권고 조치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좀 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