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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실시 10일 ‘썰렁’…신사업 인가 신청 ‘제로’

입력 | 2009-02-16 02:58:00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의 준비 부족으로 금융회사의 신(新)사업 진출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금융사들의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겸영이나 투자매매, 투자중개, 투자자문업 인허가 신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농협과 수협,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의 펀드 판매를 위한 인가 신청도 없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신규 사업을 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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