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