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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공사 허가대상 축소

입력 | 2009-02-06 02:58:00


8월부터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을 해체하지 않는 단순한 대수선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규정한 건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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