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중단
공사 선급금 제때 못받아 자금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된 건설사들이 공사 관련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에는 공사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했다.
공공공사 발주처는 공사 전 건설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보증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공공공사를 수주해도 보증서가 없어 선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공제조합은 C등급 건설사에는 하자보증서도 공공공사에 한정해 발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등 민간공사는 준공이 나도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수주에 필요한 공사 이행 보증서를 발급할 때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별도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조합 측은 “C등급 건설사들은 현재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C등급 건설사와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실시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서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선급금은 물론이고 잔금 등을 모두 못 받고 있다”며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까지 2, 3개월 정도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도산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B건설사는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워크아웃 결정을 받은 건설사들이 사실상 퇴출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제재는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정부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