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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의혹 영장 기각
입력
|
2009-01-17 02:57:00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나프타분해설비업체인 ‘여천NCC’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모(57) 전 대림코퍼레이션 사장과 신모(56) 전 대림산업 상무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행위가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죄를 구성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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