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얼굴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있는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할 때 1회에 한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큐베이터를 두 번째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2단계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를 없애는 수술을 받을 때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할 정도로 중증의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커다란 흉터가 있어 보기에 나쁘고 사회생활이 불편할 때도 1회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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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