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타인 명의로 갖고 있는 주주들은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명의개서란 갖고 있는 주권을 자기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21일 본인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 뒷면에 자기 이름으로 명의개서가 돼 있지 않은 경우 31일까지 해당 주권,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권 발행 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증권대행부 등 세 곳이다.
그러나 실물주권을 자신이 직접 보관하지 않고 증권회사에 맡긴 경우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서 주주를 대신해 배당금 등을 수령해 주주 계좌에 넣어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물주권은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이 편하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