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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지가 기부 210억으로 만든 재단에 140억 증여세라니…

입력 | 2008-12-10 02:59:00


장학재단 공중분해 위기

세무서 “주식은 무상증여 해당”… 재단측 서명운동

기업을 운영하는 독지가가 210억여 원을 대학에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에 140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장학재단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아주대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성(61) 씨는 2002년 8월 모교인 아주대에 자신의 회사 주식 90%(200억 원 상당)와 현금 10억여 원을 기증했다.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6년간 아주대와 서울대 등 19개 대학, 733명의 학생에게 41억여 원의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원했다.

황 씨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해 매년 20억 원대의 순이익을 냈으며, 장학재단에 수익금을 내왔다.

그러나 올해 3월 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뒤 140억여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수원세무서는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자진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금을 포함해 증여액의 65%에 해당하는 140억여 원을 증여세로 부과하고 재단의 주식과 재산을 압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이용한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가운데 주식이 5%를 초과할 경우 최고 6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한 재단은 9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와 지원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황 씨는 “뜻한 바 있어 전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대한민국의 기부문화와 세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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