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오늘 산별중앙교섭 갖고 합의 예정
은행 개-폐점 내년 2월부터 30분 당길듯
내년 은행과 금융 공기업들의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임금 동결에 합의한다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교섭을 맡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은행의 개점시간은 지금보다 30분 빨라진 오전 9시∼오후 4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권 노사(勞使)는 10일 27차 산별중앙교섭을 갖고 임금 동결에 합의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은행과 금융 공기업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측의 동결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같은 날 오후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열어 중앙교섭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승낙을 구하고 곧이어 전체 교섭에서 임금, 단체협상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10월 초 당시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노조에 임금 동결을 제안한 뒤 두 달여 동안 금융권 노사는 신경전을 벌여 왔다.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임금 부분을 미합의 상태로 두고 사업장별로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산별노조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동결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은행들이 점포를 통폐합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노조 측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가 노력할 것, 근무시간 정상화를 위해 신규 채용을 계속할 것 등을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 노사는 또 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지금보다 30분씩 당기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아 내년 2월부터 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회사와 경쟁하려면 개점시간을 증권회사 등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시간 조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영업시간 변경은 각 은행 지부 노사가 합의했을 때에만 시행하고, 오후 7시 반 이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이나 휴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영상 취재 : 김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