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5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5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