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보다 처벌 강화… 2심서 ‘부활’ 한건도 없어
염동연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2004년 4월 후원회를 통해 건설사 사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1심에서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처벌대상은 기부받은 후원회로 한정돼 있어 후보자를 직접 처벌하지 못한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고심 끝에 “염 전 의원은 돈을 건넨 사장과 공범”이라고 공소장을 고쳐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8월 22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보자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람과 공범으로 묶어 처벌한 첫 판결이다.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법망을 피해 온 편법 정치자금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법망을 옥죄고 있다.
올해 2월 말 시행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공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은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다.
이 법에 근거해 공천헌금을 받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는 물론 돈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실형을 받았다.
친박연대 3명과 창조한국당 1명 등 현역 의원들에게도 최근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국회의원 34명 가운데 선고를 받은 22명의 절반(11명)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2심에서 형이 깎여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반면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50건 중 3분의 1이 넘는 18건(36%)이 상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고, 그중 11건은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