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 평가 결과도 인터넷 통해 알수있게
12월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별로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직원 수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 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교발전기금 △급식 실시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등 15개 항목 39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별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에 가입한 교사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가입교사 명단과 전년 대비 가입, 탈퇴 비교 현황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공개돼 학교 간의 성적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