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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정부, 법개정 추진

입력 | 2008-10-25 03:01:00


소속 법인도 공시배정때 불이익

국토해양부는 비리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평가사 자격을 취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업계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민간 법인 13곳 중 11곳이 감정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본보 6일자 A1면 참조▶ 소속법인 13곳중 11곳 감정비리 연루

24일 국토해양부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비리에 연루된 감정평가사의 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비리가 있어도 소속 법인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사가 뇌물죄를 범할 경우 소속 법인도 징계하고 공시업무 배정에 불이익을 주도록 법률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