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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불법생산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바꿔 420억 밀반출

입력 | 2008-10-22 03:04:00


환치기 수법 동원 2명 구속

중국에서 불법 생산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국내에 유통시키며 현금화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해 국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현금화한 뒤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약 38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정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 씨 등에게 대포 통장을 빌려준 육모(29)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악성 프로그램 구동 등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얻은 게임머니를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머니 거래 금액의 3∼5%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환치기를 위한 대포 통장을 마련했고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돈을 밀반출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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