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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펀드 투자자들 주내 손배소

입력 | 2008-10-21 02:58:00


162명 우리銀 등 상대로… 참여자 계속 늘 듯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에 총 144억 원을 투자한 162명의 투자자는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이번 주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현재 피해자 접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도 이번 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일부 투자자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 직원들이 해당 펀드가 실적배당 상품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며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20일 기준으로 각각 ―75.78%, ―83.87%이며 설정액은 모두 514억 원이다.

한편 이정철 우리CS자산운용 대표이사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의 손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를 배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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