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무원 등에게 전화를 건 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61) 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8월 중순 충북 모 군청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300만 원을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 13명으로부터 3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피해자는 모두 군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단, 국책연구원 소속 직원들로 나타났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름과 직책, 전화번호를 골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