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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10년형 확정

입력 | 2008-10-10 02:54:00


국보 1호 숭례문을 전소시킨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채모(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 씨는 올 2월 10일 오후 8시 45분경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 1.5L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숭례문을 거의 다 태워버린 혐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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