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저작권 침해 문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수사 통해 혐의 최종 확인땐 파장 클듯
뉴스-사진-동영상 등 퍼나르기도 제동
대형 포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법의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7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들 포털의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음원(音源)이 불법 유통되는데도 포털업체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조해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형 포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포털을 통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엄정하게 사건 수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포털업체들이 누리꾼의 범법 사실을 알고 방치했느냐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포털업계는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최근 많은 저작권 단체들은 포털들이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치 또는 방조하고 있다면서 즉각 시정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단초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형사고소도 협회와 포털들 간에 반년 동안 이어진 협상이 결렬되면서 올해 7월 이뤄졌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60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이 불법 음원을 배포 및 공유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포털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포털들은 그동안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밝혀 삭제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정화(淨化) 캠페인을 벌이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포털에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불법 복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만큼 저작권자가 침해 사실을 일일이 확인해 삭제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포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최종 확인될 경우 파장은 만만찮다. 음원뿐 아니라 포털 이용자들이 퍼 나르는 언론사의 뉴스, 동영상, 사진 등은 물론 손수제작물(UCC) 등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수사는 현 정부의 저작권 침해 단속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또 올 7월에는 저작권 반복적 침해의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강제 폐쇄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의 비호 아래 승승장구하던 포털업계는 최근 잇따른 악재로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인터넷업계에서는 포털을 축으로 한 ‘인터넷의 그늘’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포털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