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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옥소리 ‘파경’ 둘다 책임있다”

입력 | 2008-09-27 08:00:00


11개월 동안 4차례의 변론을 거친 이혼재판을 벌인 탤런트 박철(사진) 옥소리 부부 양쪽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부장판사 강재철)는 26일 오후 2시 박철이 옥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박철의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부분유흥비 지출 등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책임이 서로 대등해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딸(8)의 양육권은 박철에게 있다”며 “옥소리는 딸이 성년이 되는 2019년까지 매월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 옥소리에게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6박7일 동안의 딸 면접 교섭권을 부여했다.

또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에 증가한 재산액을 감안해 옥소리는 재산24억원8천만원 중 8억7천16만8천원을 박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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