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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 건수 제한, 불법 스팸 단속 강화

입력 | 2008-09-04 02:53:00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e메일과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등 통신수단을 악용한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문자메시지(SMS) 발송 건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통신사 등에 배포했다.

방통위는 또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직원 3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스팸 단속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신 동의를 받은 적법한 업무용 광고 외에 휴대전화 전화번호당 SMS 발송건수는 하루 1000통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동창회와 부고 등 대량 SMS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거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1000통을 초과하는 순간 SMS나 팝업 창을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선전화와 팩스 광고에서 상거래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수집했을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광고를 허용했으나, 그 범위를 최근 6개월 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만으로 축소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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