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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前 시설팀장 수천만원 챙겨”

입력 | 2008-08-29 03:07:00


“에너지 시설 공사비 부풀려 리베이트” 영장청구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8일 강원랜드 에너지 설비 공사비용을 과다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강원랜드 전 시설개발팀장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강원랜드 에너지 공급시설 공사 때 20%에 불과한 공정을 두 배 넘게 부풀린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사를 맡은 K사가 98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원랜드에 K사가 받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 씨는 그 대가로 K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강원랜드 에너지 공급시설 공사 대금으로 산은캐피탈을 통해 K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으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를 도입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합리화 자금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자금 집행을 승인하면 강원랜드가 보고하는 공정에 맞춰 산은캐피탈이 대출해 주는 구조로 운영된다.

2개년 사업인 강원랜드 에너지 공급시설 공사는 첫해에는 98억 원, 다음 해에는 137억 원을 승인받았고 현재 3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K사 측은 지난해 12월 98억 원을 지급받은 뒤 28억 원을 사용했으며 남은 70억 원은 강원랜드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집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K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K사 자금담당 임원과 강원랜드 관계자 등도 소환조사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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