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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중도하차’ 아이비 1억2500만원 위약금

입력 | 2008-07-19 03:00:00


“남친 협박에 이미지 실추”

옛 남자친구의 협박 사건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 ‘미샤’ 제조업체로부터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당한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사진) 측이 업체에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18일 미샤 제조업체인 에이블씨앤씨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팬텀은 위약금 1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비 측이 (협박 사건 등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해도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로 인해 화장품 광고를 계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아이비의 이미지가 나빠져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기간이 1년인데 계약 해지 전 7개월간은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이비나 소속사도 옛 남자친구의 협박과 공갈의 피해자라는 점에 비춰 보면 출연료의 2배로 정한 위약금 5억 원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에이블씨앤씨는 지난해 4월 아이비와 2억5000만 원에 1년간 광고 계약을 했다가 같은 해 10월 아이비의 옛 남자친구가 아이비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계약을 해지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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