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석유공사의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54)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일 구속했다.
김 씨는 2004∼2006년 해외 유전 개발을 담당하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 겸 상임이사로 근무하던 중 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석유공사에 500만 달러(약 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김 씨는 석유공사를 그만두고 민간기업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은 석유공사 신모 과장은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