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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 잡아도 구속영장

입력 | 2008-06-14 03:01:00


앞으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이 같은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 부위나 물체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수준이 아닌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