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8대 국회 개원이 무산됐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 입법기구인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어긴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을 외면한 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는 셈이다.
경유를 이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농어민 대책 등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은 뒷전에 내버려두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허송세월만 해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들도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못하도록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장유세 경남 진주시 가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