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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윤준병]백화점 혼잡통행료에 대한 오해

입력 | 2008-05-22 02:55:00


서울시가 도심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15일 발표하자 많은 분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는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먼저, 혼잡통행료가 높게 책정됐고, 그렇다고 해도 가진 계층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4000원은 현재 남산 1·3호 터널과 같은 수준이다. 터널 진출입 시에 각각 2000원을 부과해 왕복 4000원이다.

혼잡통행료는 백화점 등에 진입할 때만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혼잡통행료로 거둬들인 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을 위한 투자 용도로만 쓰인다.

둘째, 백화점에서 쇼핑한 뒤 짐을 실으려면 차를 갖고 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고객도 있겠지만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교통지체로 인한 사회비용과 불편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셋째, 백화점 등의 기업으로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혼잡통행료를 물리는 건 이중 부과라고 반발한다. 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은 혼잡통행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69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1만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결정된다. 백화점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다른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극심한 교통지체로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추가로 혼잡통행료 부담을 검토하는 것이며, 이는 기업에 대한 이중 부담이 아니다.

넷째, 과거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금지시키는 바람에 교통혼잡이 더 악화됐다면서 오히려 셔틀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도 백화점 등의 의지만 있다면 제한된 셔틀버스의 운행은 가능하며, 운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서도 백화점 등과 지하철역까지 특정일이나 시간대에 맞춤버스를 개발해 투입할 계획이다.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감축은 건물주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과 이용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에서는 건물주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이 촉진되도록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과 인센티브의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에만 의지하기에는 사회적 불편이 너무 커 보충적인 제도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시의회 심의, 국토해양부의 승인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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