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설정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시킨 구 학교보건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PC방 업주들이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PC방 설치를 금지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4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 때문에 침해받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