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5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씨에게 돈을 받고 허 씨의 가짜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강모(51) 김모(39)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