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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등 ‘대학 정보’ 10월1일까지 공개해야

입력 | 2008-03-07 02:46:00


사관학교와 경찰대 등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10월 1일까지 신입생 충원율과 재적생 현황, 취업률, 교원확보율, 전임교원 강의 비율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과학부는 5월까지 각 대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경 대학별 공시정보를 미리 수집해 검증할 계획이다.

올해는 10월 1일까지 대학정보를 공시하되 내년부터는 각 학과 및 항목에 따라 연 1, 2회 혹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범위는 선발 방법, 학생 현황 등 13개 분야 51개 항목으로 최근 3년간의 정보를 모두 밝혀야 한다. 대학의 주요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학생들의 대학 선택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부는 초중고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