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8일 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30만8388m²(시가 41억 원 상당,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강제합방’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와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이다.
이 중 김서규는 1919년 함경남도 안변군수 시절 일왕과 조선총독부 통치를 찬양하는 장문의 한시도 발표했다.
이번 재산환수 결정으로 지금까지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29명의 토지 360만2062m²(시가 771억 원)로 늘어났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