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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4부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62·사진) 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발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서울행)에 탄 뒤 좌석 등받이를 올려 달라는 승무원의 안내와 기장의 경고방송을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가량 지연시킨 혐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