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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대화록 유출사건 관련 “소환뒤 형사처벌여부 결정”
김만복(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한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김 전 원장에게서 받은 서면진술서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달 김 전 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직후 김 전 원장 측에 서면조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답변을 거부해 왔으나 12일 사표가 수리되자 즉시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전 원장은 서면진술서에서 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8일 북한을 방문한 경위와 방북 대화록 및 방북 배경 경위 보고서를 일부 언론사 및 전직 국정원 직원 등 14명에게 유출한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서면진술서에서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사의 표명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서면진술서만으로는 방북 배경 등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