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고려대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당한 강모(27) 씨 등 7명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출교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명의 출교생들은 3월 학기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학교 측은 출교생들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라도 이들 7명은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