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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결정 부당” 친일파 후손들 행정소송

입력 | 2007-11-28 03:20:00


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의 친일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8월 재산 환수가 결정된 친일파 민영휘,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 27명은 최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며 친일재산조사위를 상대로 5건의 친일 재산 국가 귀속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라 5월 1차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후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일파 후손들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므로 이 같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재산 환수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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