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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술번복 요구는 변호사 통해서도 가능”

입력 | 2007-10-30 03:02:00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 용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병대(55)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정 전 청장에 대한 상납 진술 번복 요구가 전군표 국세청장 지시에 의한 것인지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은 이 청장의 진술 번복 요구가 전 국세청장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청장이 변호인 접견 등의 방법을 통해 정 전 청장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면 전 국세청장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때 이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이날 “8월 이후 이 청장이 정 전 청장을 특별 면회한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그러나 검찰청에서도 가능하고 대질신문에서도 만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해 이 청장의 진술 번복 요구가 구치소 면회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시기와 관련해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환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보강수사가 끝나면 소환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