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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가 대규모 집회서 주장 펼치면 사전 선거운동”

입력 | 2007-10-27 02:59:00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군중집회들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가 사회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여기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26일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 후보가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100만 민중대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관위는 “앞으로 각종 집회와 행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법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 안내할 것”이라며 “단순히 내빈으로 참석하거나 의례적인 축사나 강연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