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은행들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속도로 통행카드 이용이 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카드 등 유가증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품권 등 일부 유가증권은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고 있다.
장원재기자 peacechaos@donga.com